학회공지

C형간염 항체검사의 인정기준 재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930 게시일 : 2016-03-25

1. 관련근거: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344호(2015. 6. 26)


2.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급여기준 개선 등과

    관련하여 ‘나-487 C형간염항체’ 검사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 기타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등에 산정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확대되어 기 안내

    (대의협 제813-344호, 2015. 6. 26)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가 많아 동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회원들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 재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비용]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의원

병원 

 나-487    C형간염항체 HCV Antibody      
C4871 가. 일반 General 50.5 3,870 3,590
C4872 나. 정밀 High Quality 207.31 15,880 14,720
C7487 주: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208.17점을 산정한다.      

 

[급여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2015. 7. 1자 개정 내용]

 

제목 C형간염항체검사의 인정기준
결정사항/복지부 행정해석 내용
C형간염항체(HCV Ab) 가.일반 또는 나.정밀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간기능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나. 급성 및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C형간염이 의심되거나 또는 C형간염의 배제가 필요한 경우
다.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마. C형간염 고위험군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
바.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사. 상기 가.~바.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2015.7.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