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약가 조정에 따른 반품 관련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643 게시일 : 2016-03-10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1184호(2016.2.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16.3.1일자로 의약품 실거래가에 의한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16.3월 약가 인하 품목에 한하여 '16.3.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서류상 반품(의약품의 실제 이동이 없는 반품·출고 행위)을 인정함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