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평원, 약제기준부-729호(2016.03.04)
2. 위 호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규등재 약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전산심사 실시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 공지사항 및 심사정보/알림방/심사알림방에
공지되어 있는 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전산심사 대상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