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658호(2016.02.25)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건과 요양급여비용
사후 심사건의 심의·의결된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순번 183번)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붙임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