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817호(2016.2.29.)
2. 위와 관련, 기 안내드린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6.3.1.부터 금연치료
교육 미이수 의료인에 대해 금연치료가 제한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16. 3. 1. 이전에 등록하여 금연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진료의 연속성 및
환자 불편방지를 고려하여 해당 차수 종료 시까지 진료가 가능하며, '16. 3. 1.
부터 신규등록자는 제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