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1호(2016.02.26)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3호(2016.03.02)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를
개정하여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주요 내용
가. 신설(3개)
- [339]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품명: 레볼레이드정 25mg, 50mg)
- [339] Romiplostim 주사제(품명: 로미플레이트주 250mcg,
엔플레이트주 500mcg)
- [629] Darunavir ethanolate + Cobicistat silicon dioxide 복합제
(품명: 프레즈코빅스정)
나. 변경(8개)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113] Gabapentin 경구제(품명: 뉴론틴 등)
- [117] Duloxetine 경구제(품명: 심발타캡슐)
- [119] Pregabalin 경구제(품명: 리리카캡슐 등)
- [214] Treprostinil 1mg/mL, 2.5mg/mL, 5mg/mL 주사제
(품명∶ 레모둘린주사)
- [264]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카타플라스마)
- [399] α-lipoic acid(또는 Thioctic acid) 경구제
- [629] Darunavir ethanolate 325.23mg, 600mg 경구제
(품명∶ 프레지스타정, 600mg)
다. 시행일 : 2016년 3월 1일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주요 내용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 시행일 : 2016년 3월 1일
*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관련 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