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관리부-270호(2016.2.23)
2.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사용하는 상병분류기호(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필수 요소입니다.
3.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청구 질병코드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코딩지침 준수현황을 파악하고, 질병코딩 형태 분석과
전문가협의과정을 거쳐 주요 모니터링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모니터링 지표(3개)
〇 주진 단에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 기재율
〇 당뇨병 관련 병용코딩 기재율
〇 요통 관련 병용코딩 기재율
※ 지표 설명 등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대의협 제816-9676호) 시행일자 2016. 2. 29
나. 적용대상: 건강보험 행위별 심사결정분(입원·외래)
다. 적용 개시일: 2016. 4. 1자(심사월 기준)
* 붙임 : 청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 운영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