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316호(2016.2.16.)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의 효율적
대응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
정보를 DUR 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함을 안내하여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공정보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
나. 제공대상 : 전체 요양기관(한방 진료분야, 약국 제외)
다. 제공방법 :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 명단을 토대로 DUR 시스템을 활용하여 요양기관에
실시간 정보(팝업창) 제공
라. 제공내용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일 경우에 한하여
문진단계 및 의약품 처방시 관련내용 안내
마. 제공기한 : 입국일로부터 14일
바. 제공개시 : 2016.2.17.(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