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0호(2016. 2. 2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0호, 2016. 2. 24) 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행위_변경)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 등 이용)
의 급여기준
- (행위_변경)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rporal Shock Wave Lithotripsy, ESWL)의
수기료 산정방법
- (치료재료_신설) 두개골 고정용 MICRO PLATE(비흡수성 재질)의 급여기준
- (치료재료_삭제) Mini(Ultra-micro, Low Profile) & Micro Plating System의 급여여부
* 붙임: 개정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