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9호(2016.2.23.)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변경) 심평원 지원 추가(의정부, 전주지원 신설)에 따른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지원의 항목설명란’변경
·(시행일) 2016년 3월 1일부터
* 붙임 : 개정고시문(제2016-29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