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호(2016.2.23.)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신설) 수술 후 유착방지용 재료 1항목 신설
·(시행일) 2016년 4월 1일부터
* 붙임 : 개정고시문(제2016-27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