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727 게시일 : 2016-02-2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호(2016.2.23.)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신설) 수술 후 유착방지용 재료 1항목 신설
·(시행일) 2016년 4월 1일부터

 

* 붙임 : 개정고시문(제2016-27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