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호(2016.01.29)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호(2016.01.29)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및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 신설 3개 항목
·[119] Clonidine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켑베이서방정 0.1mg)
·[229] Umeclidinium 흡입제(품명: 인크루즈엘립타)
·[333] Edoxaban Tosilate Hydrate 경구제(품명: 릭시아나정 15, 30, 60mg)
- 변경 5개 항목
·[131] Dexamethasone 700㎍ 이식제(품명∶ 오저덱스이식제 700㎍)
·[394] Febuxostat 경구제(품명∶ 페브릭정 40mg, 80mg)
·[611] Tedizolid 주사제(품명: 시벡스트로주 200mg)
·[629]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 : 타미플루캅셀 등)
·[639] Interferon-γ 주사제(품명∶ 인터맥스감마주200만단위)
- 삭제 1개 항목
·[421] Streptococcus pyogenese 주사제(품명∶ 피시바닐5KE주사 등)
- 시행일 : 2016년 2월 1일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249품목(별지 1)
·(주요내용) 애드세트리스주(호지킨, 비호지킨 림프종 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4,794품목(별지 2∼4)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105품목(별지 5, 6)
·(주요내용) 목록정비, 자진취하, 양도양수, 제조업 허가취소 등으로
급여목록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별지 3으로 삭제된 약제 중 별지2 변경에
따른 상한금액 변경 10품목(별지 7)
·(주요내용) 목록정비로 인해 ’16.1.1자로 급여목록 삭제(6월 30일까지 급여
유지)된 약제에 대한 2.1 시행 직권조정에 따른 상한금액 변경사항 반영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별지 3 및 제2015-224호 별지 8로 삭제된
약제 중 별지 3 변경에 따른 상한금액 변경 1,704품목(별지 8)
·(주요내용) 목록정비로 인해 ’16.1.1자로 급여목록 삭제(6월 30일까지 급여
유지)된 약제에 대한 실거래가 조정에 따른 상한금액 변경사항 반영
- 별지 5로 삭제된 약제 중 별지 3 변경에 따른 상한금액 변경 11품목(별지 9)
·(주요내용) ’16.2.1자로 삭제(7월 31일까지 급여 유지)된 약제에 대한 실거래가
조정에 따른 상한금액 변경사항 반영
-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따른 상한금액 조정 32품목
- 시행일
·별지 1, 별지 2, 별지 5~7 :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
·별지 3, 8, 9 :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
·별지 4 : 2017년 8월 23일부터 시행
·붙임 1 :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
(2016년 5월 11일부터 2018년 8월 23일)
* 붙임 : 관련자료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