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심평원, 약제기준부-286호(2016.01.29)
나. 심평원 공고 제2016-22호(2016.01.29)
2. 위 호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설 : 6 항목
- 췌장암에 ‘gemcitabine + albumin-bound paclitaxel' 병용요법
(1차, 고식적요법)
- 연조직육종에 ‘gemcitabine + docetaxel’ 병용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 비호지킨림프종에 ‘brentuximab’ 단독요법(2차 이상)
- 호지킨림프종에 ‘brentuximab’ 단독요법(2차 이상)
- 호지킨림프종에 ‘brentuximab’ 단독요법(3차 이상)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radotinib’ 단독요법(1차)
○ 변경 : 4 항목
- 난소암 ‘irinotecan + cisplatin' 병용요법 삭제
- 비호지킨림프종(MZBCL)에
‘rituximab+cyclophosphamide+vincristine+prednisolone(R-CVP) 요법’
(1차) 추가
- 항암면역요법제 급여 삭제 및 제품명 변경
- G-CSF 주사제 lipegfilgrastim(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 추가
※ 심평원 홈페이지(
요법-공고’란 게제
*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및 공고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