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8호,
2015.11.17)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기간 설정 및 신규 승인 알림”
(보험급여과-468호, 2016.01.29)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276(2016.02.03))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승인기간이 설정됨에
따라 기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107호, 2015.5.22)를 삭제하고,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26호, 2016.2.2)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 공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제도·정책→
보험인정기준→급여기준별분류」란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붙임 : 1. 공고 주요내용
2.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