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15년 폐렴 적정성 평가결과 송부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857 게시일 : 2016-02-04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29조
    나. 의료급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94호(2013.6.24.) 제10조 "평가결과의 적용 등"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5년 폐렴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내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결과는「평가결과 서면 안내문」과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biz.hira.or.kr)」를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하였으며, 평가대상 전체 의료기관의

    평가등급은「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2015년(1차) 폐렴 적정성 평가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