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29조
나. 의료급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94호(2013.6.24.) 제10조 "평가결과의 적용 등"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5년 폐렴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내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결과는「평가결과 서면 안내문」과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biz.hira.or.kr)」를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하였으며, 평가대상 전체 의료기관의
평가등급은「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2015년(1차) 폐렴 적정성 평가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