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고시(제2016-11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525 게시일 : 2016-01-28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호(2016.1.2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검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호, 2015. 1. 27.)을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검사법에서 국내에서 생산, 판매가

    금지된 '수안 혈압계' 관련 규정을 '혈압계'로 개정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의 생활습관 평가도구 및 처방전 서식을 추가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의 개정에 따라 총콜레스테롤 질환의심 판정기준을 개정
영유아 검진 결과통보서 시력검사기록란에 '양안' 결과 추가 등
    ※ 시행일 : 2016년 1월 25일

 


* 붙임 :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