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호(2016.1.2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검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호, 2015. 1. 27.)을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검사법에서 국내에서 생산, 판매가
금지된 '수안 혈압계' 관련 규정을 '혈압계'로 개정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의 생활습관 평가도구 및 처방전 서식을 추가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의 개정에 따라 총콜레스테롤 질환의심 판정기준을 개정
영유아 검진 결과통보서 시력검사기록란에 '양안' 결과 추가 등
※ 시행일 : 2016년 1월 25일
* 붙임 :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