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호(2016.01.25)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안을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별지 1에 기재된 품목을 삭제하고,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신설
* 붙임 : 고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