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923 게시일 : 2016-01-2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호(2016.01.25)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안을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별지 1에 기재된 품목을 삭제하고,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신설

 


* 붙임 : 고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