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749호(2016.1.14.)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15.9.21)을 통해 민원인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술이 요양급여비급여 대상인지 확인하는 사전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기 전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거치도록 한 바 있습니다.
3. 다만 동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평가결과의 통보 등)에 따라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를 통해 해당 의료기술이 요양급여비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의료기술의 평가대상 여부 등을 회신하였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술의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여부 통보문으로 해당 의료기
술이 요양급여비급여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갈음하고,「국민건강보험 요
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9조의2(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를 통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붙임 : 관련 복지부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