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5(2016. 1. 18)
2. 질병관리본부에서 2016. 1. 14 자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방접종 시행,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및 항바이러스제 급여인정 등 제반
주의사항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독감 환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요양기관에서 항바이러스제제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
(품명: 타미플루캡슐 등)”등의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혼선이 있어 다음 사항을
안내하며, 진료·조제 시 과도한 환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2016. 1. 14일자로 발령되었으므로 아래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대의협 제813-1224호) 시행일자 2016. 1. 18
고위험군
1)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2) 임신부
3) 65세 이상
4) 면역저하자
5)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6) 심장질환(Cardiac disease)
7) 폐질환(Pulmonary disease)
8)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등
-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급여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 붙임: 항바이러스제 관련 급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