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9640호(2015.12.31)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
기준령 시행규칙"을 2015. 12. 31.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생물학적제제등의 작업소 분리 기준 개정
의약외품 구제제등 작업소 분리 기준 신설
* 붙임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