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평원, 위원회운영부-5003호(2015.12.24)
2. 위 호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요양급여
대상 사전 승인 건과 요양급여비용 사후 심사건의 심의·의결된 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