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945 게시일 : 2016-01-13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9478(2015. 12. 28.)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애엽에탄올엑스 등 한약(생약)제제 성분(17종)을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추가함(안 제2조)

 


* 붙  임 :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