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호(2016.1.4.)
2. 위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4호, 2015.12.30.)
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〇 ’15.11.30일자 상한금액에 대한 자진인하 신청 건 반영
※ 시행일 : 2016년 1월 4일
* 붙 임 :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