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5031(2015.12.21.)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오며 협조를 요청해 왔는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국내에서 허가된 제품(붙임 참조)의 허가된 적응증 내에서 사용하고,
유효성분이 독소임을 감안하여 용법·용량을 엄수하며,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람
※ 제품별 상세 허가사항(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ezdrug.mfds.go.kr)-전자민원창구(의약품)
-‘정보마당’-‘의약품등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음
나. 동 제제와 관련된 의학적 지식 즉 신경근과 안와의 해부학적 구조, 이전 수술에
의한 해부학적 변화, 표준근전도기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는 가운데 사용하시기
바람
다. 투여 전에 환자에게 이 약의 효과와 위험성, 투여 전·후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라. 투여 후 환자에게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병의원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조치하여 주시고, 발생한 이상사례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Fax: 02-2172-6701, 홈페이지:
http://drugsafe.or.kr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붙 임 : 보툴리눔 독소 제제 허가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