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급여목록 정비」관련 약제 전산심사 적용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112 게시일 : 2016-01-05

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810호(2015.12.30.)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라 개정 고시

   (16년 1월 1일 시행)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거 주성분 및

   품목코드가 변경·추가된 약제 중 기존 전산심사가 적용되던 약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전산심사 적용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과 요양기관업무

       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 공지사항 및 심사정보/알림방/심사알림방에

       공지됨

 

 


* 붙임 : 약제급여목록정비 전산심사 대상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