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대의협 제823-5420호(2015.10.12.)
나. 제10차 금연치료 지원사업 추진협의체 회의(2015.12.16.)
다. 건보공단 금연치료지원팀-937호(2015.12.17.)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보공단은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인은
금년 12월말까지 교육 이수를 완료하고, 2016년 1월부터는 미이수 의료인에 대해
사업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었습니다.
3. 그러나 해당 사항에 대한 공지 이후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교육 이수율이
저조하였고, 이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교육 미이수 의료인에 대하여 금연치료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할 경우 진료기관을 이용하던 금연치료자의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어 건보공단은 교육 이수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4. 아울러 2016년 1~2월 중 의료인의 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건보공단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교육계획은 추후통보)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 이수기한: 2015.12.31에서 2016.2.29로 연장
- 교육 이수기한 연장조치는 금번에 한하며 이후에는 없을 예정
□ 교육 미이수 의료인에 대한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제한 :
2016.3.1. 진료분부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