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4호(2015.12.30.)
2. 위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2015.12.9.)를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〇 “별지1”의 신설 약제, “별지3”의 삭제 약제 중 22품목 해당 내용 삭제
〇 “별지2”의 변경 약제 중 1품목 정정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 붙임 : 정정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