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제2015-5호(2015.12.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5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 1] 제3호가목,
제5호카목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른
저가의약품 제외 품목의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〇 “저가의약품에서 제외되는 의약품과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타사의
제품이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되어 상한금액을 조정할 경우, 상한 금액 조정대상
조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지침으로 정함
* 붙임 : 저가의약품 제외 품목의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세부지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