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6654(2015.12.24.)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743호, 2015.12.22,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관련 개정사항(2016.1.1.시행)이 있는 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환자(청구구분코드 E)가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내원 후 약국에서 처방
조제를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을 정액제(500원) → 정률제(3%)로 변경
(본인부담금이 500원 미만인 경우 500원)
-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시에는 기존의 본인부담(500원)과 동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