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9호(2015.12.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을 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2개 항목
[611] Tedizolid 주사제(품명: 시벡스트로주 200mg)
[629] Zabofloxacin 경구제(품명: 자보란테정)
변경 9개 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219] Nicergoline 5mg, 10mg 경구제(품명: 사미온정 등)
[399] Nafamostat 주사제(품명: 주사용후탄, 주사용후탄 50 등)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629] Asunaprevir 경구제(품명: 순베프라캡슐 100밀리그램)
[629] Daclatasvir 경구제(품명: 다클린자정 60밀리그램)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 붙임 : 1. 고시문
2. 변경대비표
3. 별지 1(신설)
4. 별지 2(변경)
5. 별지 3(변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