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3호(2015.12.24.)
2. 위와 관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발령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반영된 직접종사자의 인건비 비율을 ‘인건비 지급 권장
수준’으로 설정하여 적정 인건비 지급을 권장
- 급여비용 인상을 반영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변경
- 방문간호 급여비용 2.74% 인상(제28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2.73% 인상
(제31조), 요양시설 급여비용 1.72% 인상(제44조),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 2.5%∼2.9%를 인상
나. 세부내용 : 붙임참조
다. 시행일시 : 2016.01.01.
* 붙임 : 관련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