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067 게시일 : 2016-01-0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3호(2015.12.24.)
2. 위와 관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발령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반영된 직접종사자의 인건비 비율을 ‘인건비 지급 권장

        수준’으로 설정하여 적정 인건비 지급을 권장
     - 급여비용 인상을 반영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변경
     - 방문간호 급여비용 2.74% 인상(제28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2.73% 인상

       (제31조),  요양시설 급여비용 1.72% 인상(제44조),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 2.5%∼2.9%를 인상
나. 세부내용 : 붙임참조
다. 시행일시 : 2016.01.01.

 

 

* 붙임 : 관련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