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127(2015.12.24)
2. 보건복지부에서 인공호흡기 요양비 확대와 관련「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3호, 2015.11.10)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대의협 813-951(2015.11.13)호 공문으로 기 안내하였음)
3. 이와 관련하여「인공호흡기 요양비 확대 관련 질의·응답」및「상병별 검사항목
및 진단기준」을 배부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인공호흡기 요양비 질의응답(요양기관용),
2. 인공호흡기 요양비 질의응답(전체용)
3. 상병별 진단기준 및 검사항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