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관련 질의응답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985 게시일 : 2016-01-04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085(2015.12.22)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6호 (대의협 제813-7738호(2015.12.24)로 기 안내)「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중증외상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관련 질의응답을 마련하여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 고시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 고시 관련 질의·응답(대의협 제813-7787호).hwp (다운로드 : 110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