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심평원, 심사개발1부-269호(2015.10.19)
나. 우리협회, 대의협 제813-5832호(2015.10.30)
2. 위 호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 의과 외래 ‘소화계통의 질환’.
‘근골격계통의 질환’, ‘비뇨생식계통의 질환’,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에 대하여
상병 전산심사를 개발하여 12월 1일 접수분부터 심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의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상병전산심사
실시 예정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아직 의료기관에서 동 사항을 인지하시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Ciprofloxacin 경구제(사이톱신정 등)」,
「Levofloxacin 경구제(레복사신정 등」,
「트리암시론주(Triamcinolone acetonide 제제)」 등은 전산심사 적합성 여부
논란이 종식되지 않은 채 적용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붙임자료 中 붉은색 표기 부분(11p~13p)
4. 이에 심평원이 발표한 2015년 상병전산심사 모니터링 결과를 진료현장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재차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5년 심평원 상병전산심사 모니터링 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