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175 게시일 : 2015-12-18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7호(2015. 12. 1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 임신부에게 실시하는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의 급여기준
  ○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 급여기준
  ○ 나485 B형 간염 DNA 정량검사의 급여기준
  ○ 세포표지 검사(Cell Marker Study) 급여기준
  ○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급여기준

 

붙   임 :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