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7호(2015. 12. 1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 임신부에게 실시하는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의 급여기준
○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 급여기준
○ 나485 B형 간염 DNA 정량검사의 급여기준
○ 세포표지 검사(Cell Marker Study) 급여기준
○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급여기준
붙 임 :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