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관련「약제 감수성검사 결과」제출범위 등 변경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310 게시일 : 2015-12-18

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기준부-1495호(2015. 12. 10)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5년 11월 1일 오픈한「약제 감수성검사

    결과 제출」시스템의 자료 제출과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범위 수정 등

    검토 요청이 있어 관련학회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약제

    감수성검사 결과 제출범위 및 최초 제출시기 등을 변경키로 하였음을 안내하여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약제 감수성검사 결과 제출 범위

 

현행

변경 

6개 범위의 의료관련 감염병
[VRE, VRSA(VISA), CRE, MRSA,
MRAB, MRPA)

 3개 범위의 의료관련 감염병
[VRE, VRSA(VISA), CRE]


○ 제출대상 및 제출시기 등

    - 제출대상, 제출방법 등은 기 안내사항과 동일
    - 최초 제출시기는 시스템 반영 시기 등을 고려하여 1개월 유예
      (현행) 10월 진료분 결과치 → ’15. 12. 20일까지 제출
      (변경) 10월, 11월 진료분 결과치 → ’16. 1. 20일까지 제출
      (대의협 제813-7429호) 시행일자 2015. 12. 14

※ 변경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   임: 약제 감수성검사 결과 제출범위 등 변경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