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기준부-1495호(2015. 12. 10)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5년 11월 1일 오픈한「약제 감수성검사
결과 제출」시스템의 자료 제출과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범위 수정 등
검토 요청이 있어 관련학회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약제
감수성검사 결과 제출범위 및 최초 제출시기 등을 변경키로 하였음을 안내하여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약제 감수성검사 결과 제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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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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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범위의 의료관련 감염병 |
3개 범위의 의료관련 감염병 |
○ 제출대상 및 제출시기 등
- 제출대상, 제출방법 등은 기 안내사항과 동일
- 최초 제출시기는 시스템 반영 시기 등을 고려하여 1개월 유예
(현행) 10월 진료분 결과치 → ’15. 12. 20일까지 제출
(변경) 10월, 11월 진료분 결과치 → ’16. 1. 20일까지 제출
(대의협 제813-7429호) 시행일자 2015. 12. 14
※ 변경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 임: 약제 감수성검사 결과 제출범위 등 변경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