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2015.12.9.)
2. 위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8호,
2015.11.30.)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개정 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6,799품목(별지1)
· 약제급여목록정비에 따른 코드 변경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658품목(별지2)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5,240품목(별지3)
·약제급여목록정비에 따른 코드 변경 및 자진취하로 급여목록 삭제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80품목(붙임 1)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주성분코드 표기 내역
변경 2,128개 성분 코드(붙임 2)
시행일
- 별지 1, 별지 2, 별지 3, 붙임 2 :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 붙임 1 :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2016년 4월 1일부터 2025년 4월 21일)
붙 임 :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