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573호(2015.12.4.)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호흡기계 약제 및 신규등재, 식약처
용량주의 정보 약제에 대해 전산심사 실시 예정임을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공지사항과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 공지사항 및 심사정보/알림방/심사알림방에 공지됨
붙 임 : 1. 전산심사 대상약제(호흡기계)
2. 전산심사 대상약제(신규등재)
3. 전산심사 대상약제(식약처 용량주의 정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