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8호(2015.11.30.)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1호(2015.11.24.)
다. 대의협 제825-1005호(2015.11.26.)
2. 위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1호, 2015.11.24.)를 추가 개정․발령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〇 개정 추가 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1호(2015.11.24.)
‧ 제네릭 판매예정일자 변경에 따른 오리지널의 가산금액 조정일자 변경
〇 시행일 : 2015년 12월 1일
* 붙 임 : 추가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