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0호(2015.11.24.)
2. 위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제2015-181호, 2015. 10. 22.)를 개정·발령한 바,
동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신설
- 급여 : 봉합사 “REXLON" 등 136품목(별지 1)
- 비급여 : 압박고정용 재료 “GENU NEUREXA” 등 78품목(별지 2)
- 행위료 포함 : 주사용 재료 “CARE ARM BOARD” 등 9품목(별지 3)
-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 경요도적 조직 절제 및 응고용 전극
“RESECTOSCOPIC ELECTRODE” 등 24품목(별지 8)
- 인체조직 급여 : 동종골 BONE CHIP “CANCELLOUS CHIPS” 등 25품목(별지 9)
- 인체조직 비급여 : 척추전용형 동종골 “CORTICAL CERVICAL SPACER” 등
2품목(별지 10)
변경
- 상한금액 등의 조정 : 반월상연골봉합술용“UFFMRS” 등 6품목(별지 4)
- 제조사 등의 변경 : 합성골 입자형 “ORTHOPEDIC NEWBONE" 등
182품목(별지 7)
- 급여중지 해제 : 접은 거즈 “GAUZE” 1품목(별지 5)
삭제
- 흡수성 자연사 “CATGUT” 등 394 품목(별지 6)
※ 시행일 : 2015년 12월 1일
(단, 별지 2의 ‘중증 하지 허혈성질환에서 자가 골수줄기 세포 치료술용’
품목 : 2015년 12월 15일 시행, 별지 6의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전극’ 품목과 별지 8 : 2016년 1월 1일 시행, 별지 6의 일부 품목 :
2016년 3월 1일 시행)
붙 임 : 1. 고시개정문
2.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3.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변경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