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게 부여되는 입원료
가산(*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지역
본부 등에서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는 일반의원, 내과전문의 등이 근무하지 않는
아동병원 등에 대해 ‘전문의’ 또는 ‘내과전문의’가 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원료 가산에대한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해 우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해당 내용에 대한 행정해석을 요청하는
한 편, 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 지사 등에 복지부의 행정해석이 명확히
내려지기 전까지 환수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는 등
입원료 환수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우리협회에서 질의한 입원료 가산에 대한
행정해석을 내려 이를 안내하오니 첨부된 보건복지부 공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입원료
가산과 관련하여 상기와 유사한 환수 (예정) 통보 등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의 행정
해석을 참고하여 이의신청 등 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