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월 25일부터 시작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의료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지난 3월 19일 '금연치료 지원사업
추진협의체 제4차 회의'를 통해 의료인 교육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 상기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 및 공단이 금연학회, 중독의학회와
함께 마련한 교육프로토콜에 따라 12월 개최 예정인 제9차~제10차 '의료인
금연진료 교육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2016년 1월부터 교육 미이수자(*교육이수여부
는 현재 공단 웹프로그램상 표기 중)의 경우 과거와 같이 비급여 진료 및 처방을
하게 되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오니 이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2월 의료인 금연진료 교육과정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