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1호(2015. 11. 5)
2. 위와 관련,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15.10.2)에 의거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1호, 2015.11.5)’ 고시를 개정한 바,
동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진찰료 조제료 차등수가제 적용범위 개정(의과의원 진찰료 제외,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 적용 제외 등) 및 자구 수정
붙 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