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3호(2015. 11. 1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4호(2015. 11. 1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7에
따른「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호,
2014.11.19.)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93호,
2013.6.26.)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동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워커 및
수동휠체어의 보험급여 기준 관련 사항 등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 당뇨병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및 소모성 재료 품목 확대 등
붙 임 : 고시개정문 및 고시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