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제2015-4호(2015.11.3.)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
제4항제5의2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 1] 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성이 유사한 복합영양수액제군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대상 범위
- 2종류 이상의 영양소군(아미노산, 당류, 지질 등)이 복합된 수액제
나. 분류 기준
- 효능·효과, 구성 영양소군 조성, 투여경로, 구성성분(지질) 4개 요소를 기준으로
유사 군으로 분류
다. 분류 결과
- 총 8개 복합영양수액제군으로 분류
붙 임 :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 제3호 라목 복합영양수액제군에
관한 세부지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