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217(2015.10.26)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219(2015.10.26)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시트레틴 제제", "클린다마이신 성분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아시트레틴 제제, 클린다마이신 성분제제 허가사항 변경(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