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개선사항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408 게시일 : 2015-11-04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건보공단 금연치료지원팀-671호(2015.10.13.)


3.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공단에서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담수
    가 현실화 등 "금연치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마련한 바,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개선내용
    - 의료기관에서 금연만 단독진료하는 경우 상담수가 조정(평균 55% 상향 조정)
       ; 최초상담료 15,000원→22,830원, 유지상담료 9,000원→14,290원
※ 상담수가 조정에 따라 참여자 본인부담률은 30%→20%로 조정
    - 금연치료 전산프로그램 고도화(9.9 조치완료)
※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하는 방식은 2016.7월까지 개편할 계획
□ 시행일 : 2015. 10. 19.
□ 아울러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2016년부터 금연진료교육을 이수한 회원만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미이수 회원의 경우 기존과 같이 비급여 진료 가능)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