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937호(2015.10.28.)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255호(2015.10.28.)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 내용을 안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〇 신설 : 2항목
- 갑상선암에 ‘vandetanib'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ᆞ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전립선암에 ‘degarelix’ 단독요법(1차, 고식적요법)
ᆞ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〇 변경 : 1항목
- 항구토제 투여기준 1. intravenous chemotherapy 주2. 사항 중
‘palonosetron(품명: 알록시주)’ 급여 인정 기준 변경
※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붙 임 : 1. 주요공고개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