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제2015-255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07 게시일 : 2015-11-04

1. 관련 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937호(2015.10.28.)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255호(2015.10.28.)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 내용을 안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〇 신설 : 2항목
    - 갑상선암에 ‘vandetanib'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ᆞ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전립선암에 ‘degarelix’ 단독요법(1차, 고식적요법)
      ᆞ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〇 변경 : 1항목
    - 항구토제 투여기준 1. intravenous chemotherapy 주2. 사항 중
       ‘palonosetron(품명: 알록시주)’ 급여 인정 기준 변경
※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www.hira.or.kr) '정보-약제정보-암질환사
    용약제 및 요법-공고'란에도 게재됨


붙 임 : 1. 주요공고개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