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기준부-1321호(2015. 10. 27)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신설에 따른 의료관련 감염병(VRE 등)에 대한「약제 감수성검사 결과
역학자료 On-Line 제출시스템」오픈을 안내하여왔습니다.(* 메르스(MERS)
관련으로 요양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연기한 바 있음)
3. 이에 대한 자료제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양기관 자료제출 경로
○ 요양기관 업무포털(
(대의협 제813-6000호) 시행일자 2015. 10. 29
- 최초 자료제출: ’15.10월 진료분 자료→’15.12월 20일까지 제출
- ’14.9.1(급여기준 고시 시행일)~’15.9월 진료분 자료→ 요양기관
업무부담 고려 ’16.12.31까지 순차적으로 제출토록 유예기간 부여
다. 자료제출 방법: 붙임자료 참조
붙임: 격리실입원료 급여기준 관련「약제감수성검사결과」
역학자료 제출방법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