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관련「약제 감수성검사 결과」제출방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392 게시일 : 2015-11-04

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기준부-1321호(2015. 10. 27)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신설에 따른 의료관련 감염병(VRE 등)에 대한「약제 감수성검사 결과

   역학자료 On-Line 제출시스템」오픈을 안내하여왔습니다.(* 메르스(MERS)

   관련으로 요양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연기한 바 있음)


3. 이에 대한 자료제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양기관 자료제출 경로
     ○ 요양기관 업무포털(
http://biz.hira.or.kr)/신청 및 자료제출/ 약제감수
         성검사 결과제출
나. 자료제출 시스템 오픈 및 제출시기
    ○ 시스템 오픈일: 2015년 11월 1일
     ○ 제출시기: 전전월에 발생한 결과를 매월 20일까지 제출

(대의협 제813-6000호)                        시행일자 2015. 10. 29


      - 최초 자료제출: ’15.10월 진료분 자료→’15.12월 20일까지 제출
      - ’14.9.1(급여기준 고시 시행일)~’15.9월 진료분 자료→ 요양기관
         업무부담 고려 ’16.12.31까지 순차적으로 제출토록 유예기간 부여
다. 자료제출 방법: 붙임자료 참조


붙임: 격리실입원료 급여기준 관련「약제감수성검사결과」

        역학자료 제출방법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