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5호(2015. 10. 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4호, 2015.10.28)’ 고시를 개정한 바, 동 사항을 전
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주요 개정사항>
□ 신설
-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
□ 변경
-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tripsy)의 급여기준
붙 임 : 고시개정문 1부. 끝.